도급공사에서 하청업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임금은 1차적으로 하청업자가 책임지며 원청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원청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청 귀책사유 3가지와 진정·가압류·소액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