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퇴직연금 근로자대표 전자문서 서면합의 취업규칙 2023년 2월 3일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노사합의 2023년 2월 1일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자대표 2023년 2월 1일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 격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2023년 2월 1일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도의 구분 및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계약갱신 2023년 2월 1일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 선택적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2023년 1월 31일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가 서로 다른 제도인지, 주휴일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