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토요휴무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2023-02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어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2023-02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2023-02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3-02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유효기간 설정2023-02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2023-02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하나2023-02노사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이내 제도와 1개월 이내 제도의 구분 및 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관계2023-01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가 서로 다른 제도인지, 주휴일 근로에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