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포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2023-02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수습 3개월 이내 기간과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2023-02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2023-02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최저임금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2022-12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2010년대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개념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수련과정의 모집, 협약, 기간, 시간, 안전보건 등 합리적 운영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10년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단순노무 종사자 최저임금 100% 적용 범위2010년대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지급 기준과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