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되며,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으면 최대 4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