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 소정근로시간과 단위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직업소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임금 차이, 유급주휴일 적용, 소개요금 제한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