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6개월 이상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힌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외래진료나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으면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