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지연이자

DC형 퇴직연금에서 정기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와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 대상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C 전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산정방법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부담금 일부가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 1회 납입과 지연이자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도록 정했는데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