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지연이자2023-01DC형 퇴직연금에서 정기부담금 납입일을 규약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와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 대상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 전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 산정방법2023-01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면서 부담금 일부가 미납된 경우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 1회 납입과 지연이자2023-01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도록 정했는데 사용자가 매년 말 1회만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2023-01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2022-05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2022-05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2010년대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