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퇴직급여 산정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2023-01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2023-01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과 퇴직 시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2023-01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기준2023-01DB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를 규약에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운용관리계약·자산관리계약의 계약일과 부담금 납부일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DC형·DB형)2023-01DC형·DB형 퇴직연금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와 퇴직급여 미지급 관련 5년 공소시효를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액지급과 계열사 전출입2023-01고용승계 없는 계열사 간 전출입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 퇴직연금사업자 사이 적립금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2023-01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DC형 자산관리수수료의 노사합의 가능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2023-01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사직과 퇴직처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퇴직위로금 과세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혼합형 퇴직연금 전출입 시 제도 승계 기준2023-01계열사 전출입 때 혼합형 퇴직연금과 DB형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승계 여부와 DC형 적립금 이전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사내대출 상환과 회사계좌 지급 가능 여부2023-01사내대출 상환을 이유로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으로 IRP 계정 이전 지급이 필요하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계좌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적립금 이전과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2023-01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을 배분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