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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폐업 시 초과 적립금 귀속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폐업 시 초과 적립금 귀속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폐업
2023년 1월 30일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고도 초과 적립금이 남은 경우, 그 금액의 귀속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주체와 기준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023년 1월 30일
DB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와 DC형 자산관리수수료의 노사합의 가능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 DB·DC 전환 시 적립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과 퇴직 시 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
DB형 퇴직연금
전출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적립금
2023년 1월 30일
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기존 부담금 처리 기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이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일부 전환하려는 경우, 기존 DC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제도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에서 DB형 전환 시 소급 적용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에 따른 제도 변경 가능성과 전환 시기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에서 DB 전환 후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여부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30일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된 뒤에도 종전 DC계좌를 계속 운용하는 경우,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변경 방법과 IRP 이전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IRP
2023년 1월 30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DB형으로 변경할 때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적립금 이전, 부담금 납입 중단, 퇴직연금규약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
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비정규직 퇴직연금 DB·DC 다르게 설정 가능한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2023년 1월 30일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대표 동의와 차등금지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DB형 퇴직연금
불이익변경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2023년 1월 30일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와 의견청취로 규약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지사 1곳만 퇴직연금 도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0일
본사와 여러 지사가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지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
노동부 행정해석
DB형 퇴직금 중도인출과 사직 후 재입사 효력
DB형 퇴직연금
재입사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정기여형
2023년 1월 30일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사직과 퇴직처리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퇴직위로금 과세 판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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