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