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명예퇴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