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