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에게 12개월 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반복 미교부 시 과태료 산정 원칙을 정리합니다.
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