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 대응법: 임금보전과 서면합의 교섭2024-04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요구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교섭, 임금보전 방안 마련,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등 노동조합이 취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상여금 통상임금 여부2024-03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과 항목별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생활임금 보전수당 임금성·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임금보전 방안2024-0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임금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24-03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줄어든 연장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임금보전 뜻 — 주40시간제·탄력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정리2024-02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제 근로 없는 연장수당과 주 12시간 한도 산정2023-01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회사보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2023-01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2022-12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2010년대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정책자료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사업장200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한국노총 화학노련과 금속노련 산하 사업장이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