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6개월 이상 사업, 상시근로자 수, 사업 폐지와 임금 지급능력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질병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의로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자 근로금지 대상과 절차에 해당하면 강제휴직 등 근로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금 지급 기준도 달라집니다.
파업기간 중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한 경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기간에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관계가 정지된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