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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노동부 행정해석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재고용
2024년 4월 9일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노동부 행정해석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자 재고용과 우선재고용권
정리해고
재고용
정년퇴직
촉탁직
2024년 3월 8일
정리해고 후 남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촉탁직 재고용이나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
법원 노동판례
정리해고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
재고용
2024년 3월 8일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과 근로자대표 협의의 판단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입니다.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의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해고 협의기간 50일과 우선재고용 의무
해고·징계
정리해고 협의기간 50일과 우선재고용 의무
정리해고
재고용
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2024년 3월 8일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 통보 및 협의기간이 50일로 단축된 내용과 정리해고자 우선재고용 의무 강화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재고용 판단
정년퇴직
계속근로기간
재고용
퇴직금
촉탁직
2024년 3월 3일
정년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뒤 별도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채용일 기준 정년 후 재고용 차별 여부
차별적 처우
재고용
2024년 3월 1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서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촉탁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재고용
2023년 10월 16일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뒤 촉탁직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 가산,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
노조운영
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
정년퇴직
조합원 자격
재고용
단체협약
2023년 9월 16일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공개채용
2023년 2월 3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의 실질성과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
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
희망퇴직
명예퇴직
재고용
인사규정
단체협약
2023년 1월 31일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직위정년 후 계약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직위정년 후 계약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정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고용
2023년 1월 30일
직위정년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재고용
계속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1월 30일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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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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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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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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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61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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