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의 급부는 업무 난이도 등으로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지급주기와 금액으로 확정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고법 판결입니다. 일비와 중식대의 통상임금성, 추가 임금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