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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뜻과 인정 요건, 유효·무효 판단 기준

단어 수 1484읽는 시간 4 
2024-01
2026-08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다르다. 보통은 기본임금을 정한 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법으로 정한 제도가 아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보다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우선시하는 탓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 둘째,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는 법에 규정된 제도인가요?

노동관계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기 시작한 임금 지급 방식이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되어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포괄임금이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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