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정기상여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대응 방법

단어 수 1728읽는 시간 5 
2023년 6월 12일
2026년 7월 6일

정기상여금 미지급의 핵심 쟁점

상담 사례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여름휴가와 추석명절, 설명절에 정기적으로 300%의 상여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도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절 상여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사가 설이 2월 1일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에 설정된 상여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명시적인 규정은 없더라도 연 000%의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임금)"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성을 가진다면 회사가 주고 싶을 때 주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호의성 금품이 아닙니다.
질문 내용처럼 정기적으로 연 상여금 300%가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미지급 대응 방법

회사에 먼저 건의하는 방법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바로 신고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감정적으로 건드려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먼저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건의문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 300%의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부분은 성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
이때 항의성 문구보다는 순수한 건의 형식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1단계: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합니다

상여금 미지급 문제를 혼자 판단하기보다, 같은 상여금 기준을 적용받는 동료 근로자들과 먼저 상의합니다. 정기적으로 연 300%의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회사에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회사에 약정된 상여금 지급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항의보다 건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합니다

근로자의 노력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성을 가진 상여금의 체불은 곧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여 노동부 진정방법과 유의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이번 상여금 문제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 앞에서 사용자는 너무나 큰 고래이지만,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같은 고래의 힘을 발휘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도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나,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설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동료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회사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부 지방지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
다음 글
수습사원 해고와 해고수당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