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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거부와 해고 여부

단어 수 1140읽는 시간 3 
2023년 6월 12일
2026년 7월 6일

계약기간 만료와 재계약 거부의 판단 기준

질문 요지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학교급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기존 근무자 중 일부만 재계약하고, 나머지는 새로 서류를 받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방학이라 2월 말까지 쉬고 3월부터 다시 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님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예정된 기간 만료로 끝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복갱신된 기간제 계약은 다르게 볼 수 있음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계약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된다면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반복갱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연속성 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를 종합하면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재취업의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재계약 거부는 항상 해고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갱신된 계약직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 체결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약을 거부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해 직장을 상실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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