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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 결근처리 가능 여부

단어 수 898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1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과-1141, 2010.5.20.)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약정휴일은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고, 출근의무도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뒤 노사가 근무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토요일 미근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한 경우, 작업일정에 따른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임금 공제와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회시 답변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조 행정해석: 근기 1455-15761, 1981.5.21.; 근기 68207-2057, 1993.9.23.; 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유급휴일 토요일 미근무는 결근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음

같은 이유로 해당 토요일 미근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는데 전원근무 합의가 있으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약정휴일이므로,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미근무를 이유로 결근 처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토요일 미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해당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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