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재계약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질의 배경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2014.3.1.부터 2015.2.28.까지 1년간 근무한 뒤 재계약을 통해 2015.3.1.부터 2015.12.31.까지 10개월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내용 및 사업장은 동일합니다.
질의 내용
이전 근무경력 인정 여부
휴가일수 산정 시 이전 근무경력 1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산정방법
만일 재계약 기간 10개월이 1년 미만으로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의 의미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안의 판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0개월 재계약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합니다.
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반드시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배제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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