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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단어 수 1109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기간제근로자 재계약과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질의 배경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2014.3.1.부터 2015.2.28.까지 1년간 근무한 뒤 재계약을 통해 2015.3.1.부터 2015.12.31.까지 10개월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업무내용 및 사업장은 동일합니다.

질의 내용

이전 근무경력 인정 여부

휴가일수 산정 시 이전 근무경력 1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산정방법

만일 재계약 기간 10개월이 1년 미만으로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이 문제됩니다.

회시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의 의미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판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근로자가 1년 근무 후 10개월 재계약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합니다.

재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반드시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배제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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