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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후 파면 시 퇴직금 기준일과 정관 효력

단어 수 1011읽는 시간 3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핵심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2.12.)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최종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질의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일은 2012.10.30.입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2013.12.24. 원직복직하였고, 사용자는 2013.12.31.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일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징계면직자 퇴직금 미지급 정관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이 적법한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회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가 없이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결정 후 원직복직했다가 다시 파면되면 퇴직금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사용자의 불복으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근로관계는 최종 파면일에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정관은 유효한가요?

징계처분에 따라 퇴직금 일부를 감액하는 규정은 감액 후 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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