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행정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
2008년 5월 15일 해고되어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50, 2010.3.22.)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해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면 근로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존속을 확인해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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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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