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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

단어 수 650읽는 시간 2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휴일 퇴사일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질의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도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이 사업장 휴무일이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다면, 2007.12.19.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시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07.12.18.까지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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