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과 판단
(근로기준정책과-861, 2022.3.11.)
질의 요지
‘중요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 국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을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장소인 사찰 측에서 근무를 거부하여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종료 이후에도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찰 측 근무 거부만으로는 정당성 인정이 어려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근로자의 채용에 사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문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해석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찰 측이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단순히 사찰 측의 거부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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