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 조정, 통폐합, 폐지, 사업기간 중 예산 감축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할 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질의 내용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업무량이 조정된 경우
- 업무가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질의했습니다.
회시 답변
계약기간 전 해지의 법적 성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제한과 절차 준수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예산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변경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79, 2020.1.6.)
주요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근로자도 경영상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업무량 조정, 통폐합, 폐지, 사업기간 중 예산 감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산 감축이 있으면 곧바로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예산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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