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자주 묻는 질문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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