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이 행정해석은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 없이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일부만 재고용하고 일부는 재고용하지 않은 경우, 재고용하지 않은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질의 내용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60세 도래일이 '19.7.22이며 정년이 '19.7.31에 도래하는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와 별도 합의 없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19.8.1부터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9.8.1부터 새롭게 시작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근로자만 재고용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3명이 위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도 질의되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정년과 동시에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재고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명은 위와 같이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되지 않은 1명이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한 것이 법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요지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 의사 및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러한 정년제도의 특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보았습니다.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로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실무상 질문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정년제는 정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일부만 재고용해도 되나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로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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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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