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행정해석의 핵심
질의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됨.
한편, 노사 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일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되 일부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선고 2007다32993 판결 참조).
직무급을 제외한 노사합의의 판단 기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관련 판례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법 제34조(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고 링크
실무상 확인할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직무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항상 무효인가요?
항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사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많으면 어떻게 보나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합의로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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