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임금협정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질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2.24.)
자주 묻는 질문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임금협정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참고 자료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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