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법인 전환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여러 번 쪼개진 경우
한 회사를 약 3년(2001~2004년) 다니다 2004년 9월쯤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재직 중 회사가 임의로 법인명과 사업자 신고를 바꾸면서, 근속 기간이 1년 단위 정도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입사 당시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말만 듣고 연봉 계약을 했는데, 그나마도 구두 약속이었고 퇴직금이 얼마씩 어떻게 적립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사무실을 옮기고 법인명을 바꾼 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이때도 서면에는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인데도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게 했고, 서로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한 뒤 도장을 찍게 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법인명이 또 한 번 바뀌었고,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에는 도장만 가져오라고 한 뒤 이사가 알아서 찍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임금은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개인별로 돌려주지 않았고, 근로 서식을 게시판에 게재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한 재직 중 시간외 근무를 많이 했는데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출근카드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봉제 안에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 승계 여부에 대한 답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된다
신설회사가 종전회사와 실체, 사업의 동질성(사업의 내용, 자산, 구성원)에 있어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사의 명칭과 조직이 신설회사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신규입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과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1988.02.05, 근기 01254-2062)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함."
연봉제와 연장근로수당
연봉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 0000원 중 000원은 몇 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연장근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몇 월 며칠에 몇 시간을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출퇴근카드 등으로 입증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조직만 바뀌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며,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사가 법인(주식회사)으로 바뀌면 재직기간이 끊기나요?
사업의 실체와 동질성(사업의 내용·자산·구성원)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된 채 명칭과 조직만 변경된 것이라면, 형식적으로 퇴사·신규입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은 끊기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 처리를 했는데도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 연차휴가·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상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연봉제이면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보나요?
'연봉총액 중 일부 금액을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연장근로 사실은 출퇴근카드 등으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30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