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연봉제 임금 지급형태와 근로기준법상 지급 원칙

단어 수 186읽는 시간 1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연봉제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연봉제는 임금결정단위를 1년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위반하여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해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연봉제 임금 지급과 관련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전 글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
다음 글
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