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신청서는 언제 쓰나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을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고, 사유는 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이다. 근로자가 이런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법정서식은 없다. 자유롭게 수정해서 쓰면 되지만, 법률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이유
-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첨부)
신청기한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거부할 때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법률이 정한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직은 유급인가요?
무급 휴직이다.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신청하는 휴직이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한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인 외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거부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시간 조정 같은 대체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서식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0%80%EC%A1%B1%EB%8F%8C%EB%B4%84%ED%9C%B4%EC%A7%81-%EC%8B%A0%EC%B2%AD%EC%84%9C-%EC%9E%91%EC%84%B1%EB%B2%95-%ED%95%84%EC%88%98-%EA%B8%B0%EC%9E%AC%EC%82%AC%ED%95%AD%EA%B3%BC-%EC%8B%A0%EC%B2%AD%EA%B8%B0%ED%95%9C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