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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임금청구권 정리

단어 수 1579읽는 시간 4 
2024-03
2026-08

채용내정과 채용 취소란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졸업이나 군 제대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채용내정이라 한다. 이때 합격자가 본격적으로 입사할 때까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가 논란이 된다. 특히 기업이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입사를 기정사실로 여기던 당사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일반 채용관행에 따라 입사시험의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 등의 제출,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채용내정자도 입사예정일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실제로 취업해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려면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채용내정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한다.

채용내정자 개인의 사유

구체적으로는 졸업의 연기, 내정 후 학업성적의 현저한 저하, 건강상태의 악화로 인한 취업 불능, 작업적응 능력 부족,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의 중요부분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과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가 된다고 본다.

정당하게 취소돼도 임금은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채용내정 취소라 하더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채용내정이 취소된 날까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실제 노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년 6월30일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 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2.10 2000다25910)

자주 묻는 질문

채용내정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 제출,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채용내정자도 입사예정일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

채용내정 취소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정당하게 취소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취소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취소된 날까지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실제 노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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