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명절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명절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진 경우의 산입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직전 12개월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2회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차량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기적·계속적 지급 여부와 취업규칙·보수규정상 지급의무, 실비변상 성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