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