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해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