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공장 소속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순수한 기술·기능 또는 지식 습득 목적의 연수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