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