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