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12. 3. 고용노동부훈령 제261호 일부개정 2022. 2. 17. 고용노동부훈령 제402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개 고용노동부훈령 일괄개정훈령) 군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128호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개정 2020.12.21. 급여 및 복리후생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