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고시 2018년 10월 31일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
훈령·예규·고시·지침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고시 2010년 7월 15일노동부고시 제2005-67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1. 육아휴직장려금액 : 육아휴직한 피
훈령·예규·고시·지침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퇴직급여보장팀-1276호 2005.12.23 - 신규 지침은 2006.7.1.부터 적용됨 - 기존의 연봉계약중 20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 20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
훈령·예규·고시·지침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2006.1 1. 법 개정 추진 배경 1. 유산 · 사산휴가제도 신설 1.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1.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1.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신설 1.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2008.1.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불안정하고, 특히 임금체불이 타업종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는 법 규정이 하도급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임 이에
훈령·예규·고시·지침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지침 2010년 7월 15일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노동부의 시행지침 1. 법정근로시간 단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연․월차 휴가의 조정 1. 휴가사용촉진 1. 선택적 보상휴가제 1. 생리휴가제도 1.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1. 임금보전(부칙) 1. 단협․취업규칙 변경(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