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예규 2019년 2월 19일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복지 및 실업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개정 201
훈령·예규·고시·지침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예규 2019년 2월 19일폐지 2019. 1. 1. 예규 제148호 법률 서비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을 폐지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95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훈령·예규·고시·지침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 2018년 12월 17일산재보상정책과-3072, 2018.08.13 - 화물운송(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 논란 -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운송(지입)차주를 예외 없이 1인 자영업자로 보아 근로자성 불인정(산재 불승인) → 소송 폐
훈령·예규·고시·지침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지침 2018년 12월 17일근로복지공단 2017-48호 2017.12.28 1. 관련 법령 1. 개정 주요 내용 1. 출퇴근의 기본개념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퇴
훈령·예규·고시·지침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개정 2018. 2. 9 법률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훈령·예규·고시·지침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8-49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른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진단수당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진단수당(20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0호 2016. 12. 3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7호, 2015.7.1.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지침 2018년 12월 16일2007.4.19. 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법률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고시 2018년 12월 16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