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노동부 예규 제92호 개정 2015. 9.25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사전 및 백과사전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
근로기준과-4532, 2004.8.30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고용노동부 예규 제468호 개정 2001.11.26 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호 2017.4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 '점검표'입니다.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 로 기재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