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고시 2020년 11월 9일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25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구분 지원기준율 --- --- --- 전기, 가스,
훈령·예규·고시·지침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고시 2020년 10월 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하여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및 연장된 휴가의 사용 사유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시 2020년 8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91호 2020년 6월 15일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훈령·예규·고시·지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예규 2020년 4월 24일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개정 2020. 2.11.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사내근로복지기
훈령·예규·고시·지침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2020년 4월 24일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1.16.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
훈령·예규·고시·지침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2020년 4월 24일고시 제2020-45호 2020. 1. 15 법률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2020년 4월 23일고용노동부예규 제167호 2020. 1. 15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고시 2020년 1월 5일고용노동부고시 제 2019-95호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 ---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2019년 12월 22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55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시 2019년 12월 2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훈령·예규·고시·지침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2019년 10월 25일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정 2019. 9. 16.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고시 2019년 8월 1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호에 따라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