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고시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2025. 6. 11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고시 2025년 9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1. 1. 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산업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고시 2025년 4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고시 2025년 2월 24일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로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2025년 2월 4일개정 2025. 1.1. 고용노동부예규 제232호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5년 1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6호,
훈령·예규·고시·지침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0호 2024.12.31. 개정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훈령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훈령 제530호 개정 2025. 1. 1.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비즈니스 및 산업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훈령·예규·고시·지침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2025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