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7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6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 미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5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 미숙아를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1호 개정 2025.12.30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항에
훈령·예규·고시·지침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6년 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130호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 요건 및 수준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
훈령·예규·고시·지침안전보건교육 규정 고시 2025년 12월 1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2025.11.27.개정)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예규 2025년 10월 31일고용노동부예규 제236호 개정 2025.09.09. 야구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훈령 2025년 10월 25일제정 2018. 4. 1. 훈령 제237호 개정 2022. 2. 17. 훈령 제402호 개정 2022. 7. 1. 훈령 제411호 개정 2025. 7. 4. 훈령 제547호 이 훈령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40호 2025. 10. 23. 제정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예규·고시·지침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고시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6호 군대 「근로기준법」제43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월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시 2025년 10월 2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8(가입대상 자영업자) 제1호 나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