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개정 2024.9.6. 법률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훈령 제517호 법률 시행 2024.7.1.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