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2024년 5월 2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5호 2024년 3월 1일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2024년 5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훈령·예규·고시·지침취업규칙 심사요령 예규 2024년 4월 9일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1. 9.25.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훈령·예규·고시·지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 2024년 4월 2일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지침 2024년 4월 2일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022.10.31.)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
훈령·예규·고시·지침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 2024년 3월 28일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업에 책임있는 사용자로 하여
훈령·예규·고시·지침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지침 2024년 3월 28일근로기준과, 1999.12. 의학 서적 및 자료 기존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보험․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시 2024년 3월 15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근로 및 고용법 2015년 10월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 2024년 3월 14일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 96호 급여 및 복리후생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훈령·예규·고시·지침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지침 2024년 3월 12일근기01254-32860, 1988. 3. 4.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직 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훈령·예규·고시·지침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예규 2024년 2월 12일고용노동부예규 제 182호 시행 2021.10.14.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시 2024년 2월 1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시행 ; 2021년 10월 14일 (단위 : 만원)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단위 : 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