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2023-09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2022-12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괄임금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합리적 차별 기준2022-05연봉제 도입으로 동료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생길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균등대우 위반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노동부가 인정하는 합리적 차별의 기준과 사용자의 공정한 평가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 변경 절차: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요건2022-05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연봉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의견 청취로 충분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연봉제연봉제 연차·월차휴가와 수당 처리2010년대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 재협상 시기와 기준일 판단 방법2010년대연봉 재협상 시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2010년대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연봉재계약 임금삭감,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2010년대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이나 연봉 0원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기준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의 문제, 서면 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2010년대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에 담아야 할 사항과 개별 임금계약서 작성 필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2010년대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2010년대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과 도입 방법2010년대연봉제 도입 대상,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협의회를 통한 도입 방법, 임금지급 원칙과 법정수당·퇴직금·연월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설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