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괄임금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되는 원칙을 정리합니다.
연봉 재협상 시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이나 연봉 0원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기준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의 문제, 서면 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에 담아야 할 사항과 개별 임금계약서 작성 필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되거나 중간정산된 경우의 해석도 함께 정리합니다.